경제
lh전세임대 계약갱신청구권 정당한 거절 사유
정당한 거절 사유 중 월세 2기 이상밀린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 데 제 상황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6일에 월세 4만원을 내야합니다.
작년 9월에 월세를 잊어버려서 내지 못했고, 그 이후에 3월까지는 16일 전에 전부 냈습니다.
근데 4월에는 17일날 내서 하루 늦게 냈는 데 거절 사유가 될까요?? 4만원이 누적된 상태에서 4월에 늦게 냄에 따라 8만원이 되고, 2기 이상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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