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계약갱신청구권 정당한 거절 사유

정당한 거절 사유 중 월세 2기 이상밀린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 데 제 상황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6일에 월세 4만원을 내야합니다.

작년 9월에 월세를 잊어버려서 내지 못했고, 그 이후에 3월까지는 16일 전에 전부 냈습니다.

근데 4월에는 17일날 내서 하루 늦게 냈는 데 거절 사유가 될까요?? 4만원이 누적된 상태에서 4월에 늦게 냄에 따라 8만원이 되고, 2기 이상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2기 월차임 연체는 누적된 기간을 말하는게 아닌 연속된 두달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9월에 월세를 못냈고, 바로 이어 익월에도 내지 못한 경우 2개월 연체가 되었을 때 성립됩니다. 질문처럼 9월에 한번 미납그리고 계속 납부~ 그리고 4월 16일날 내지 못하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속된 두달이 아니므로 2기연체에 해당되지 않아 위에서 말하는 2기연체에 따른 갱신청구권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2기에 걸친 차임(월세) 연체는 연속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것처럼 작년에 1개월치를 납부하지 않았고 올해 다시 1개월치를 밀렸다면 2개월치 월세를 밀린 것이 되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상황은 “월세 2기 이상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루 늦게 낸 것은 연체로 보지 않고, 실제로 두 달치 이상 밀려 있어야 거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 할 수 있는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누적은 과거의 횟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세입자가 안 내고 쥐고 있는 미납 총액이 월세 2달 치 연속으로 쌓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미납 총액이 8만 원이 된 적이 없으니 계약갱신청구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