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2인사장빼고요 연차 안줘도 돼나요?
제가 다니는회사가 법인으로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2인 입니다.
그런데 연차 월차가 없고 (삼일절광복절..) 절만 쉬고
격주근무에 일요일은쉽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가2이라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법인에 상시근로자가2인 사장빼고요.
그런데 연차가없다고하니...ㅠㅠ
답변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님에게 최소한의 연차라도 지급해달라 요청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면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자로 일하는 직원이 5명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