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법원 사례 등을 보면 대략 1개월 정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행정법원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문제된 사례에서 그 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