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인정과 수령액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 자격 인정 및 수령 금액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5년 10개월 동안 모 종교단체(A)에서 일을 했고 최근(20년 12월)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의 특성 상 급여가 아닌 저에게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일했던 단체가 고용노동부?와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서 저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
비록 자발적 퇴사이지만, 이 경우엔 피보험 자격 요건은 충족했기 때문에 제가 단기근로로 한달 이상을 일하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갖출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근데 몇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1.저는 작년부터 제가 사직했던 단체(A) 외에 다른 곳(B)에서도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곳도 종교단체이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저에게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펀딩 프로그램(C)을 통해 10만원 정도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3.이 경우 B와 C를 합쳐 한달에 4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셈인데, 제가 만약 다른 곳(D)에 취직을 하고 한달 동안 근로를 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40만원의 수입이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궁금합니다.
4. 만약 40만원의 수입(B+C)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 정도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실업 급여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근 3개월의 임금 내역과 근로 시간이 실업급여 수령액을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1월과 2월에 40만원의 수입(B+C)이 있고, 3월에 풀타임 근로를 하여 200만원의 수입(D)과 40만원의 수입(B+C)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제가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