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역대급화창한데이지

역대급화창한데이지

25.02.19

통매음 헌터..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이제 20살인 학생인데, 트위터에 ~영상 볼 여자들 맘눌뎀(좋아요를 누르면 디엠)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이후 좋아요를 누른 사람에게 영상과 함께 맘눌뎀이라는 단어를 보냈는데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진과 함께 사과하면 취하해주겠다는 디엠이 왔습니다..

만약 진짜로 신고했다면 수사로 넘어가 경찰에 출석해야 할 일이 발생할까요..?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고소 진행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색한 고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여부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별달리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성적인 발언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임이 명백합니다.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상황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기로 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형적인 통계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대응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