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이제 20살인 학생인데, 트위터에 ~영상 볼 여자들 맘눌뎀(좋아요를 누르면 디엠)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이후 좋아요를 누른 사람에게 영상과 함께 맘눌뎀이라는 단어를 보냈는데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진과 함께 사과하면 취하해주겠다는 디엠이 왔습니다..
만약 진짜로 신고했다면 수사로 넘어가 경찰에 출석해야 할 일이 발생할까요..?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고소 진행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색한 고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여부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별달리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성적인 발언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임이 명백합니다.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상황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기로 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형적인 통계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대응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