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소액 사기 신고 계좌번호만 알아도 괜찮을까요?
약 2만원의 작은 돈이지만 그냥 짜증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따로 추가적으로 돈 드는 일이 있을까요?
더치트나 토스에 사기 조회해보기 했는데 6개월간 기록을 검색해봐도 안나오더라고요...
이런 소액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건 계좌번호밖에 없긴 합니다
카카오뱅크 미니이긴 하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기건도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다른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해당 은행에 영장 등을 통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 하여 신고하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 등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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