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계약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계약법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을 1년(2025.3월~2026.2월)

체결하였는데요!

업체에서 개식용종식법(2024.8월 시행, 2027.2월까지 유예기간)을 사유로 사업장을 정리하시게 되었다며

2025.9월1일자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025.2월에 당시 저희와 계약 체결을 할 당시만 해도 사업장 정리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법령상 강제된 폐업이 아닌 유예기간 이전 자진 사업장 정리에 따른 중도계약해지로

업체 귀책 사유로 보는게 맞을까요? 계약보증금을 회수해야하는 대상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고 그와 별개로 유예기간 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시기를 고려해도 아직 유예기간 내라는 점에서 그 전에 먼저 폐업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