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계약법 계약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계약법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을 1년(2025.3월~2026.2월)
체결하였는데요!
업체에서 개식용종식법(2024.8월 시행, 2027.2월까지 유예기간)을 사유로 사업장을 정리하시게 되었다며
2025.9월1일자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025.2월에 당시 저희와 계약 체결을 할 당시만 해도 사업장 정리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법령상 강제된 폐업이 아닌 유예기간 이전 자진 사업장 정리에 따른 중도계약해지로
업체 귀책 사유로 보는게 맞을까요? 계약보증금을 회수해야하는 대상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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