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계약법 계약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계약법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을 1년(2025.3월~2026.2월)
체결하였는데요!
업체에서 개식용종식법(2024.8월 시행, 2027.2월까지 유예기간)을 사유로 사업장을 정리하시게 되었다며
2025.9월1일자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025.2월에 당시 저희와 계약 체결을 할 당시만 해도 사업장 정리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법령상 강제된 폐업이 아닌 유예기간 이전 자진 사업장 정리에 따른 중도계약해지로
업체 귀책 사유로 보는게 맞을까요? 계약보증금을 회수해야하는 대상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고 그와 별개로 유예기간 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시기를 고려해도 아직 유예기간 내라는 점에서 그 전에 먼저 폐업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