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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수사기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증거불충분, 불송치 죄가안됨, 불송치 공소권없음으로 처분을 하는데, 각 의미가 무슨 뜻으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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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결정의 내용에서

    혐의없음은 수사를 했으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하는처분으로

    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뜻이며

    죄가안됨은 해당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소권없음은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은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제시된 증거와 수사결과 유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공소를 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 혐의 없음(무혐의)이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증거불충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