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무조건청순한닭볶음탕
무조건청순한닭볶음탕

입사일이 12일이면 첫달월급은 18일 분만 돈이 나오나요?

제가 이달 12일 입사했고 월급일은 30일 입니다. 그렇다면 5월 30일에 18일분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달 30일에 월급 18일분 월급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2일에 입사하였고 4월 30일이 정기급여일이라면 4월 30일에 18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급여를 다음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받는다면 이번달 일한 18일치는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2일 입사했고 월급일이 매월 30일이라면, 5월 30일에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번달 30일에 입사일부터의 일할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첫 달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급여 지급 규정을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매월 말일이라면 당월 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한 날로부터 임금 산정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임금을 당월 30일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했다면,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월 12일에 입사했다면, 4월 월급은 12일~30일치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한다면 입사한 달 말일에 근무한 분만큼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일치는 당월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경우 입사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하므로 5월30일에 지급하면 1개월을 초과하게 되니 4월30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4.30.에 "월급여/30일*19일"로 일할 계산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