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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다부진두견이156
다부진두견이156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을 제3자에게 월세를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부동산 알아보고 있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라 잘모르고 한 질문입니다 검색도 해봤는데 잘 안나오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책임질 수 없고 그래서 불가능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월세를 주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몰래 임대차를 내준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법률상 전대차라고 하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