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수도권 1.6억원 이하 등 소형, 저가주택 소유시 청약,대출시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 어렵다면 지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약정을 통해서 1주택자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 아파트가 비규제지역이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며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이나 소득증비 보완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소유 기준은 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에 따라서 무주택 간주 혜택을 받지 못하면 1주택자로 분류되는데 1주택자는 무주택자 전용 저금리 정책대출 이용이 제한되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LTV, DSR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형 주택을 먼저 처분해서 무주택 자격을 회복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대출을 활용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보유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주택가격과 지역, 소득 및 기존 대출에 따른 DSR, 금융기관의 심사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