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매매

아직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였는데 알고보니 조그만한 주택이 잡혀 있어서 무주택이 아닌 1주택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대출 나오기가 어렵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수도권 1.6억원 이하 등 소형, 저가주택 소유시 청약,대출시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 어렵다면 지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약정을 통해서 1주택자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 아파트가 비규제지역이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며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이나 소득증비 보완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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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 기준은 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에 따라서 무주택 간주 혜택을 받지 못하면 1주택자로 분류되는데 1주택자는 무주택자 전용 저금리 정책대출 이용이 제한되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LTV, DSR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형 주택을 먼저 처분해서 무주택 자격을 회복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대출을 활용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보유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주택가격과 지역, 소득 및 기존 대출에 따른 DSR, 금융기관의 심사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잡혀 있는 조그마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정리하여 완전히 무주택자 상태를 만든 뒤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이사 타이밍이나 거주 문제 조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경우 다주택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1주택일 경우 LTV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경우 1주택만 보유를 하고 실거주 위주로 거주를 하라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전용 대출이나 생애최초는 어려운 반면 1주택자 기준으로 은행별로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