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하남시 학암동)
양도세 비과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년 11월 하남시 학암동 위례에 위치한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전세 7억에 세입자를 구했습니다2023년 1월에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됨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해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1월에 잔금 치룬 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2. 위 주택을 22년 11월 7억에 전세를 주고 24년 11월에 보증금 7억 동결로 재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착한임대인제도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만 착한임대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잔금일 기준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