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4조에서 의료인의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병명이나 증상에 대한 설명 정도는
의료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내용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게 될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원격진료에 대한 필요성과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