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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문어297
씩씩한문어29722.07.18

아하와 같은 플랫폼에서 의료상담 불법인가요?

아하나 네이버 지식인 처럼 의료관련 QnA 가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위반여부를 따지기위해 참조해야 하는 관련 조항들을 어디서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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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상담을 하는 것으로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4조에서 의료인의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병명이나 증상에 대한 설명 정도는

    의료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내용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게 될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원격진료에 대한 필요성과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