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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 가있는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수있나요? 우리는 2인사업장입니다

주5일근무자가 2명있는 스크린골프장 입니다 당사자 들이 4대보험가입을 거부하는실정으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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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이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전부 일괄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4대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적 요건에 맞는 가입을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월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만 근무하고 근무하지 않는다면 일용신고만 하면 됩니다. 고용 산재만 가입됩니다. 매월 신고하는 것이므로 한 번만 공제됩니다. 

    다만 주5일 근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용근무자라면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줬더라도 동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나중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소급가입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 가입하고 싶은것만 선택하여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연금,건강 4대 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