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 소송후 승소

해고예정기간도 없이 해고통보 받음

노동청 신고후 해고예고수당이 대지급금에포함이 되질않아 소송후 승소가되었지만

받지못함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할 필요, 가능성은 없고, 그 판결문을 토대로 하여 사업주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 소송에 관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에 대해 소송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