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았는데요

지정한 날짜에 입금이 안되면,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서에 고소,고발,배상명령등 여러가지가 있는거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막막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다라면,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차용증에 기반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할까 봐 많이 막막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1. 형사 고소 및 배상명령의 한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명확한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민사 사안으로 분류되어 경찰에서 사건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배상명령 제도 역시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고려

    작성된 차용증이 있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한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보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급여, 통장, 부동산 등 보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즉시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빌려주신 금전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진행해서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