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은 어떻게 다르며 어느것이 강력한가요?
집을 저네로 들어갈 경우 보롱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이란 것도 있던데 이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만약의 경우에 어떤것이 더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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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되는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의경매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해 발생되는 채권이로써 그자체로는 전세권같은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권한자체는 당연히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물권인 전세권이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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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의 차이점을 문의하셨는데 차이점을 설명할수 없는 문의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를 문의하신다는걸 잘놋 표현하신듯 하네요.
임차권은 채권으로 임대차계약 후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후 순위를 보장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세권은 물권으로 추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시 경매에 넘길수 있는 법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성격의 대항력 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대표적인 차이는 전세권설정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