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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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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유형자산 획득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되나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항상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불내역을 첨부했었는데요.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어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인테리어작업비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가 따로 없고 발행이 곤란하여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대금지불내역, 견적서만 넣어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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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가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것 이기 때문에

    계약서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만 있어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