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월세재계약 갱신청구권쓸건데요
5%프로밖에못올리잖아요
보증금 5000. 월세85 관리비5
내고살고있는데
보증금월세포함5%인가요?
보증금5250. 월세90 이렇게올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5%의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인상분을 월세에 더하여 인상을 하게되는데 계산해보면 90만2917원한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임대료는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는 모두 합쳐서 5%을 올리면 됩니다
월세로 5%를 올려도 되고 보증금으로 5%을 올려도 되고 각각 올려도 됩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5%프로밖에못올리잖아요
보증금 5000. 월세85 관리비5
내고살고있는데
보증금월세포함5%인가요?
보증금5250. 월세90 이렇게올리나요?
==> 5% 인상범위는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를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인 경우 야44,000원, 보증금은 260만원 정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5%이내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만 5% 올려도 되고 월세만 5%올려도되고 보증금과 월세 분배하여 5%올려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월세 합쳐서 최대5%입니다. 각각 5%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를 5%씩 올리는게 맞는데 보통 보증금을 동일하게 두고 보증금의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환율이 5%이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분인 25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추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5000 / 9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는 이러한 5%인상에 포함되지 않고 물가상승등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협의로 정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월세의 인상5%제한에 따라 관리비를 높게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 협의시 이를 잘 고려하시어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