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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반짝빛나는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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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에 주인이 가게를 빼주길 원할경우

빼줘야 하나요?(월세입니다)

2년계약에 아직 8개월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만료 전이라고 한다면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임대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사비 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퇴거를 하시거나 퇴거를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