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사가 급여, 통상시급 계산을 계속 잘못합니다

초과근로수당 계산이 입사 이래로 계속 잘못된걸 알았습니다. 회사는 해당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출근 후 9시간 이후(휴게 1시간)부터 초과근로로 들어가 150%의 가산을 받고, 해당 초과 근로 발생일의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초과+야간으로 200%를 적용 받아야 하는데 전부 다 150%로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매년 정기적이고 모든 사원에게 지급하는 여름휴가비와 연말상여금을 통상시급 계산에 누락하여 통상시급이 약 2천원 가량 감액된 상태로 모든 수당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세무사 맞나요? 일단 회사랑은 얘기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임금계산에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본래 업무가 아닙니다.) 결국 임금을 적게 준 것은 회사에

    책임이므로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일부 미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미지급분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을 다루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당 전문가가 아닌 자격사에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회사에게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요청하시고 노무사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 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진정 또는 소송 등으로 지급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무소 내지 세무법인의 경우 노동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