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사가 급여, 통상시급 계산을 계속 잘못합니다
초과근로수당 계산이 입사 이래로 계속 잘못된걸 알았습니다. 회사는 해당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출근 후 9시간 이후(휴게 1시간)부터 초과근로로 들어가 150%의 가산을 받고, 해당 초과 근로 발생일의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초과+야간으로 200%를 적용 받아야 하는데 전부 다 150%로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매년 정기적이고 모든 사원에게 지급하는 여름휴가비와 연말상여금을 통상시급 계산에 누락하여 통상시급이 약 2천원 가량 감액된 상태로 모든 수당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세무사 맞나요? 일단 회사랑은 얘기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