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수 계약서 구두계약 가능한가요?

2021. 12. 15. 12:38

1.금전 거래 소비 대차 계약서 양도후 녹음 기록 문자 기록까지 양도가 가능한가요?

2.양도 양수 진행시 서류가 아닌 구두상 계약도 가능한가요?

3.변재기일 전에 양도 양수도 가능한가요?

4.변재기일이 8일남았는데 추심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금전거래시 당사자간에 구두약정도 가능한 것이며 다만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12. 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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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구두상 계약도 가능하며, 변제기일 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추심은 변제기일이 도과되어야 가능합니다.

    2021. 12.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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