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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교습소 사무보조요원 직원등록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0월1일부터 근로하였고 급여날은 매달20일로 설정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 막 등록을 해야하는데
10일마다 등록해야한다는 원천세?도 신고도 못했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거 등록 처음 할수있게 대행업체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행은 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을 하려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인터넷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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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후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