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습소 직원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습소 사무보조요원 직원등록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0월1일부터 근로하였고 급여날은 매달20일로 설정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 막 등록을 해야하는데

10일마다 등록해야한다는 원천세?도 신고도 못했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거 등록 처음 할수있게 대행업체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행은 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2. 직접 진행을 하려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인터넷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후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