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습소 직원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습소 사무보조요원 직원등록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0월1일부터 근로하였고 급여날은 매달20일로 설정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 막 등록을 해야하는데
10일마다 등록해야한다는 원천세?도 신고도 못했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거 등록 처음 할수있게 대행업체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행은 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을 하려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인터넷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후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