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위락시설>숙박시설로용도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업지역내 모텔지하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지하에 약 38평 유흥으로기재되어있고 숙박시설방은 4개입니다
리모델링계획도있어 2개로 크게만들고싶은데 합법적으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층 숙박시설 용도변경은 안전 기준과 지자체 규제로 인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관할 건축과에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5군을 숙박시설 6군으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으로 이동이므로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합밥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은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라 용도 변경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방을 4개에서 2개로 합치는 계획도 가능하나 숙박시설 기준에 맞는 소방, 피난시설 및 주차 대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위락시설을 숙박으로 쓰는 것은 무단 전용이므로 이번 기회에 신고하시면 향후 단속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면 작성과 신고가 필요하므로 지역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 근거 및 구분 (건축법 제19조)
현재 위락시설(4번 시설군)에서 숙박시설(5번 시설군)로 바꾸는 경우,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옮기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만 하면 되고, 허가에 비해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2. 핵심 체크리스트
- 지하층 피난 및 방화 시설: 38평 규모라면, 지하층의 피난 계단 폭과 개수가 숙박시설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는 화재나 긴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소방서 협의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절차: 변경하려는 면적이 100㎡(약 30평)이 넘으니,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반드시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건축물대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소방 완비 증명서: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은 소방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감지기, 피난 유도선 등의 소방설비를 숙박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화조 용량: 숙박시설은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이 유흥주점과 다르므로, 현재 정화조가 38평 규모의 숙박시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하수도법 기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실무 진행 순서
- 건축사 상담: 기존 도면을 바탕으로 지하 피난 계단 등 숙박시설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용도변경 신고: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리모델링 공사: 방 4개를 2개로 합치는 공사와 함께, 소방 및 방화시설도 보강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및 대장 변경: 공사가 끝나면 관할 구청의 검사를 받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숙박시설’로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상업지역내 모텔지하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지하에 약 38평 유흥으로기재되어있고 숙박시설방은 4개입니다
리모델링계획도있어 2개로 크게만들고싶은데 합법적으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 현재 지하가 위락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중에는 건축물 구조, 안전기준, 소방법, 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이라도 위락시설에서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단순 내부 리모델링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지하층은 채광·환기·피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객실 수 변경 시 소방·주차장 기준도 다시 검토됩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도면을 가지고 사전 협의 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 내 모델 지하의 위락시설 용도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모두 영업 시설군에 속해 같은 그룹 내 변경으로 별도 허가 없이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