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관련 변호사 사임 가능 여부는?

2019. 05. 01. 16:54

회사에 대하여 통상임금 청구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소송 참여 당시에는 회사의 사규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포지션에서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에서 조합 가입을 강요하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치 않을시 본인의 청구소송에 대하여 변론인이 사임하고 배제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미 소송비를 납부하였고, 진행 중에 있는 소송에 대하여 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배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는 순전히 질문자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강요해서는 안된는 거지요.

그리고 저 통상임금 소송이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서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그래도 그 형식은 원고(근로자들)- 피고(회사)간의

체불임금 소송이고 원고측 근로자들과 변호인간에는 위임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주도적이긴 한거 같은데 그렇다고 소송에서 배제시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니온샵 규정등이 없다면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잠시 조합에 가입하셨다가 탈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할 거 같네요.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1. 17: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