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관련 변호사 사임 가능 여부는?
회사에 대하여 통상임금 청구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소송 참여 당시에는 회사의 사규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포지션에서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에서 조합 가입을 강요하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치 않을시 본인의 청구소송에 대하여 변론인이 사임하고 배제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미 소송비를 납부하였고, 진행 중에 있는 소송에 대하여 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배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