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
이직 제안을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입사확정까지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가 취소되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각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직지라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어 직접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우선 한번 민사소송을 해보고 난 후에 차후에 추가적으로 재심이 간다면 그때 변호사글 선임해도 될까요? 아님 처음부터 하는게 나을까요? 대략 청구금액이 8-9천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