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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활발한관수리124
활발한관수리124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임대인에게 권리주장은 전대차를 놓은사람일가요?

집주인 동의없는 전대차를 놓아서 적발시

(이경우 전차인은 알지못함)

지금 계약기간이 한달살짝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즉원래임차인) 월세를 자기가10만원 추가로 받고 보증금은 적게100을 받았지만요..

집주인은 월세를 이번에 내지말라고 하고

저역시 내고싶지않습니다

그래서 곧 전부다 모여서 이야기를 할건데

제가 그냥 최소한으로 주장할건

임차인에게 (임대인) 보증금 반환

8월달 월세는 니알아서 이체

그동안 추가로 납부한 월세 10만원 반환

이사비용

복비 다음집 구할때 복비

이렇게는 주장할건데 저걸 승락할가요?

원래는 지금까지냈던 월세 반환

까지 말하려했는데 그냥 안될거같아서요

계약파기로 인한 청구

그리고 사기죄민형사고소

경찰,공인중개사협회신고

(공인중개사가 두명이ㅜ연계되어있는데

한명은 제지인 한명은 임대인(원래임차인) 친첟이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소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이사 비용

    복비 다음 집 구할 때 복비

    보증금 반환과 이사 비용, 복비 다음 집 구할 때 복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추가로 납부한 월세 10만 원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청구와 사기죄 민형사 고소, 경찰, 공인중개사 협회 신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