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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제 아이 4살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제아이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동네사람들이 제아이 얼굴을 보고 이 상처 왜 났냐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여자아이가 제아이의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났다고 동네 학부모한테 말한다면 상대 부모가 저를 고소 할수도 있나요? 문제될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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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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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해 누가 그랬다 정도로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