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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청량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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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생산직이고 이업에 일한지는 십년정도이며 지금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6개월정도 됩니다. 원래는 연봉제였으나 사주의 뜻으로 3개월시급제 전환을 했습니다. 시행한달후 초과되는 비용부분으로 다시 연봉제로 바꾸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제 작성했는데 기한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더이상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퇴사를 고민중인데 계약서대로 6월까지 일하면 시급으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실업급여는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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