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생산직이고 이업에 일한지는 십년정도이며 지금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6개월정도 됩니다. 원래는 연봉제였으나 사주의 뜻으로 3개월시급제 전환을 했습니다. 시행한달후 초과되는 비용부분으로 다시 연봉제로 바꾸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제 작성했는데 기한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더이상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퇴사를 고민중인데 계약서대로 6월까지 일하면 시급으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실업급여는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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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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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해당 계약서에 따라 시급제로 적용됩니다
해당 계약서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시급제 적용 기간을 의미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6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권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