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집계약 관련해서 임차인이 매번 둘이 이야기할때와 부동산하고 있을때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협의가 안되는데요. 혹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필요시에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 당사자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 하는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