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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특검법 의결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압도적으로숭고한동백나무
압도적으로숭고한동백나무

상사직장갑질에대해 문의합니다!!

웨딩홀 예약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봄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직원들이 4명이 몇개월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합니다 현 예약실장 때문이죠

한마디도 나눌 수 없을정도로 업무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와서 떼놓기 바빴고 직원들을 매일같이 불러 기존 직원들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 하는걸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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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침하게 생겼다 2. 착한척하고 말투만 상냥하지 이간질해서 사람들 다 퇴사하게 만들고 본인은 안나간다 3. 신입 꼬드겨서 물흐린다. 4. 대리와 말도 섞지말아라 물든다. 5. 인사도 일부러 안받아준다. 6. 대리님 지나가면 실장님이 외모나 성격 표정 바로 험담 7. 밥 따로 정산실직원저 실장 먹고 싶은데 대리님 눈치보여서 예의상 밥 먹자고 말거시고 사실은 대리님이랑 같이 있으면 저 물든다고 휴무 강제로 바꾸기 8. 대리님이 일부러 실장님 일하는 날로 예약 많이 잡고 감기 핑계로 연차썼다고 자기랑 근무 같이하고 대리님 혼자 일하는 게 좋겠다고 함

이 말을 들은 직원은

그 후 이 많은 얘기들 듣고 싶지않다고 거절했고 안고치시고 대리님 이 일부러 홀조명 껐다고 험담하셔서 그거 내가 끊거고 일부러 하신거 아니라고 말씀 드렸는데 아니라고 아연씨한테 일부러 잘못된 업무지시한거라고 하심( 사실 퇴근 30분 전이라 누구라도 정신없었고 껐을거라고 생각해요)

녹음한 내용에도

실장님께 제가 대리님 얘기하지말라고 했었다는 내용 본인 입으로 말했다고 전달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이 너무 심해 불면증과 불안증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직원들에게 이간질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인 따돌림,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