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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웃긴라이온
어떤 한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기위해 대리를 맡겼으나 다른 아이템만 가져가고 튀었습니다 아직 돈은 안줬고 ip와 이름은 가지고있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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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아이템을 편취해간 행위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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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게임 내 재화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사기적 거래로 볼 여지가 많으며, 허락된 접근권한을 초과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