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 게임 사기 고소같은거 되나요??
어떤 한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기위해 대리를 맡겼으나 다른 아이템만 가져가고 튀었습니다 아직 돈은 안줬고 ip와 이름은 가지고있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아이템을 편취해간 행위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게임 내 재화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사기적 거래로 볼 여지가 많으며, 허락된 접근권한을 초과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