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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흥미진진한호박죽
재개발로인해 집감정평가가나오고 분양신청아니면현금청산인데 현금청산하려는데 현금청삱하게되면 감정액보다 적게 받나요 아니면 감정그액다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시 현금청산을 원할 경우 감정평가 즉 종전평가금액을 바탕으로 조합과 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게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통상 현금청산은 조합원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지 않고 부동산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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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액 정도 받습니다.
실제로 약간 조정이나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