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휴가 지급거부 하다 이의를 제기하니 준다고 하는데
미사용연차휴가 지급거부 하다 이의를 제기하니 준다고 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질문이..
이 회사에서 기본급 4백만원 인센티브로 10개월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월 5백씩인거죠. 기본급 포함 9백만원.. 근데 이 회사에 기본급과 위 산정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해서 달라고 하니 아는 노무사한테 의뢰 했다고 하는데.. 상여금 5천만원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급에서만 산정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인센티브는 왜 산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 지급액 3,3% 소득세 차감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노무사 방문 상담하셔서 심층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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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