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휴가 지급거부 하다 이의를 제기하니 준다고 하는데
미사용연차휴가 지급거부 하다 이의를 제기하니 준다고 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질문이..
이 회사에서 기본급 4백만원 인센티브로 10개월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월 5백씩인거죠. 기본급 포함 9백만원.. 근데 이 회사에 기본급과 위 산정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해서 달라고 하니 아는 노무사한테 의뢰 했다고 하는데.. 상여금 5천만원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급에서만 산정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인센티브는 왜 산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 지급액 3,3% 소득세 차감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임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노무사 방문 상담하셔서 심층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이고 4대보험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