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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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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예를들어 2025년1월1일~ 2025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3개월 계약직 .위 임금 시작일 2025.1월1일 기입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하면 2025년4월1일~ 무기한까지로 한다고 기재 급여 인상없이 계약직 급여랑 똑같아 지면 위 임금 시작일을 2025년 1월1일 최초 근무일을 기재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 시작일 2025년 4월1일을 기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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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입사일과 계약 적용일을 별도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고 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일자인 25년 1월 1일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이때 임금적용시점을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4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4월 1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재하더라도 근무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임금 시작일은 정규직 전환일인 2025년 4월 1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 산정 시 계약직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최초 근무일(2025년 1월 1일)을 별도로 명시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인상이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