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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장이랑 사장 가족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어떤 사업장에 사장1명, 아들1명, 근로자4명 근무하면 사장이랑 아들은 제외하면 이 사업장에 근로자는 4명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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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친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떄문에 친족은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근로자가 아닌 점은 명백합니다. 사장의 아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사장)은 제외됩니다.

    또한 대표자의 가족도 일반적으로는 제외되나,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사장)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친족(가족)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장과 동거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자수에서 제외되고, 동거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가 있다면 아들도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사장 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4인인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사업이 운영되면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같이 친족이 아닌자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친족도 포함해서 산정되므로 아들 포함하여 5인 기업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들이 출근만 하고 급여를 받지않고 업무를 하지않는 등 근로자성이 없다면 산정에 포함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