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송구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장애등급취소관해서 행정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수급자라 소송구조를 3월 12일에 전자소송포털로 했어요.

언제쯤 소송구조 결정이 날까요?

소송구조 결정나면 소송구조 결정문 가지고, 제가 원하는 로펌에가서 소송구조 맡아주세요라고 부탁드리고 ok하면 되는건가요?

소송구조 결정나면 법원에서 변호사 리스트도 보내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왠만하면 올해안에 1심판결을 받고싶은데, 12월 31일전에 대부분 끝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장애등급 취소 처분으로 인해 겪고 계신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1. 소송구조 결정 시기와 절차

    소송구조 신청 후 결정까지는 통상 2주에서 한 달가량 소요됩니다. 법원이 결정문을 송달하면, 해당 결정문을 지참하여 원하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수임 의사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사무소가 소송구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안내한 변호사 명단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심 판결 기간 및 대응책

    행정소송은 자료 조사와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안에 판결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책으로는 첫째, 소송구조 결정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쟁점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둘째, 입증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심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재판부에 사건의 시급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준비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 결정은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거해 구조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임의로 로펌을 선택해 구조 결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므로 연내 종결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차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 이후 해당 금액 내에서 변호사 선임등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1심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올해 내로 마무리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