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문의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3월 27일까지 계약일 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55만원)
작년 11월경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12월 말경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못했고 그 사유는 집주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3월 9일 같이 거주하던 어머니께서 별세하시는 바람에 재계약을 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고지 후 재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고 현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입니다
3월 15일 집주인이 갑자기 위약금 500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해 2개월분 월세와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으로 시도하였으나 지속하여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엇을 위반했는지는 알 수 없고 집주인은 지급청구하겠다고 나옵니다
날인이 없어도 구두로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성립한다며 낙성계약 용어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위약금은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고 그로인해 피해금이 발생하면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피해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위약금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