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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을 계속 구매해서 마시다가 이번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헌데, 집주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집주인 따님분께서 저희와 계속 소통을 하시는데요.
따님분이 정수기 설치할 때 대리석에 구멍을 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따님분이 말씀하신거라 나중에 전세집을 나올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딸과 그동안 계속 소통을 해온 증거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으며, 이번에도 구멍을 내도 된다고 한 증거만 남겨두시면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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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녀가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동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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