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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정수 설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을 계속 구매해서 마시다가 이번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헌데, 집주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집주인 따님분께서 저희와 계속 소통을 하시는데요.

따님분이 정수기 설치할 때 대리석에 구멍을 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따님분이 말씀하신거라 나중에 전세집을 나올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딸과 그동안 계속 소통을 해온 증거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으며, 이번에도 구멍을 내도 된다고 한 증거만 남겨두시면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녀가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동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