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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푸들131
1 ^^의료법인 요양병원^^을 폐업할려는데
병원 집기 (책상 의자 침대 컴퓨터 냉장고 병실용 tv...)을 타 의료법인에 매각이 가능한지요?
2. 매각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따로있는지요?
3.매각 시기는 언제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기를 매각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할관청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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