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인천지역 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15만원입니다
이 경우
0.3%적용되어 405000원인지
0.4%적용되어 540000원인지
어느것이 맞나요?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 복비는 0.4%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환산보증금 1억1500만원 = 1억3500만원 x 0.4% = 54만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부가세가 붙을 수 있고,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9%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율은 법에서 정한 구간별 한도요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한도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에 따라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법정 요율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일 경우 0.9%,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시에는 0.5%, 임대차시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적용이 달라지는데, 현 질문의 조건에서 거래금액은 1.35억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주택이였다면 0.3%가 맞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이기에 0.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중개보수는 5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오피스텔 월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상한율은 0.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54만 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쓰이더라도 일반적으로 비주택(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공인중개보수 요율은 자율 협의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예: 인천시)는 이를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환산보증금 1억 3,500만 원은 2억 미만 구간이므로 최대 요율은 0.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40,000만원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협의로 가격조정은 조금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검색에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수수료는 0.4% 적용되서 54만원이 맞습니다.
중개업자와 협의하셔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를 환산하면 보증금과 월세 곱하기 100을 하신다면 1억 3천 5백만원이 나옵니다.
9천만원 초과 6억 이하 구간으로 0.3%를 곱하신다면 40만 5천원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 중개보수 요율이 3천만원~9천만원이 0.4% 6억원 초과가 0.9%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