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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커다란선비

완전커다란선비

고소할 때 상대방 특정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악플러A와 트위터 악플러 B가 동일인물인건 정황상 확실합니다. (A=B) A의 번호를 알고 있는데 고소하고 싶은 글은 트위터 B 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동일인물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위터는 고소가 어려운 사이트인데 정황상 확실하니 A번호로 트위터 고소장 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을 A번호로 기재하고, 고소내용은 트위터 B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관이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기재된 내용상 증거없이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자료를 모아 A와 B가 동일인물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해보실 수밖에 없으며, 결국 판단은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경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