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4년 1,2월 다른 곳에서 월세는 내다 이사를 하여 24년 3월~25년 현재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24년 1,2월 산 월세 자료도 첨부해야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 변경이 되었더라도 해당기간에 월세를 납부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24년 1,2월 다른 곳에서 월세는 내다 이사를 하여 24년 3월~25년 현재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24년 1,2월 산 월세 자료도 첨부해야 되는게 맞나요?
==> 월세 세액공제를 한다면 "주민등록초번,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자료"를 첨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다른 곳에서 월세를 내고 이사하고 24년 3월 이후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24년 1월부터 월세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전 월세집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부내역 그리고 현재 월세집 임대차계약서 및 납부내역이 있을 경우 2024년 귀속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전년도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1,2월달에 지출한 월세금액 또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단위로 청산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1일-12월31일 사이의 월세액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24년 1월과 2월 월세는 포함시켜 신고하고 25년도에는 26년도 신고기간 때 포함하면 됩니다
년말신고 누락시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하면됩니다
주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흐록등존 그리고 납부계좌 또는 영수증을 첩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