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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4년 1,2월 다른 곳에서 월세는 내다 이사를 하여 24년 3월~25년 현재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24년 1,2월 산 월세 자료도 첨부해야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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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 변경이 되었더라도 해당기간에 월세를 납부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제가 24년 1,2월 다른 곳에서 월세는 내다 이사를 하여 24년 3월~25년 현재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24년 1,2월 산 월세 자료도 첨부해야 되는게 맞나요?

    ==> 월세 세액공제를 한다면 "주민등록초번,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자료"를 첨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다른 곳에서 월세를 내고 이사하고 24년 3월 이후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24년 1월부터 월세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전 월세집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부내역 그리고 현재 월세집 임대차계약서 및 납부내역이 있을 경우 2024년 귀속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전년도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1,2월달에 지출한 월세금액 또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단위로 청산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1일-12월31일 사이의 월세액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24년 1월과 2월 월세는 포함시켜 신고하고 25년도에는 26년도 신고기간 때 포함하면 됩니다

    년말신고 누락시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하면됩니다

    주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흐록등존 그리고 납부계좌 또는 영수증을 첩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