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과 금요일은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로 합니다
사용자측에서 부서마다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고
회사업무 과다로 월요일과 금요일 연차사용을 못하게하고 있으며 그날 부득이쉴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를 하며 연차로 대체해주지 않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 침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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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 유무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정 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고, 실제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하고 연차를 제한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