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궁금한 한 학생입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면적은 각 층마다의 면적만 합산한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예를 들어 아파트 앞 공터 등)의 면적을 나타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이란 아파트가 위치한 해당 지번의 전체 부지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1동 건물 표제부에 1동 건물의 표시 사항으로 각층의 면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이 표기되고, 전유부분 표제부에 해당 호실에 대한 면적 및 대지권 비율(각 호실이 차지하는 대지권 비율) 등이 표기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입니다.
건축물과 관련없고 토지의 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파트 전체 땅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면적은 각 층마다의 면적만 합산한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예를 들어 아파트 앞 공터 등)의 면적을 나타내는게 맞나요?
===> 네, 토지면적은 아파트 또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적힌 면적은 아파트 전체가 사용하는 대지 전체 면적(부지 전체 면적)을 의미하며, 각 세대나 각 층 면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대지원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적힌 면적은 각 층 면적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 있는 대지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표에 적힌 면적 = 아파트가 자치하는 토지 전체 면적, 앞 공터, 주차장처럼 그 건물의 대지로 묶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며 층별 전용면적을 단순 합산한 값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