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했고 거기서 시정해서 돈 받는날까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금액 ㅇ알려줬고 사장님께 시정했다고 하시겨 보름정도 기다려야 된다는데 어느정도인가여 ˀ̣ ˀ̣ 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리 기한에 관하여서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정지시기간을 지정하여 사장에게 통보했을 것이므로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다면 감독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통상 진정을 하면 처리기한이 25일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별도 연장없이 체불임금을 받는다면 신속히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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