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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길거리나 아파트 복도에서 노상방료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신고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초수급자분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혹시 저는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증거사진이 필요하니 사진을 찍었을 때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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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포상금은 없고, 증거사진을 남겨두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부분의 경우, 포상금이 따로 존재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