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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새롭게시작하는산호
전세갱신계약을 집주인 자녀가 와서 한다고 하는데
위임장 등 뭐 챙기고 확인할 것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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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구체적인 위임 범위와 내용)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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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라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위임장이 있어야 법률행위를 대리로 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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