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입주 날짜를 정할 때 집주인의 요구에 맞춰야 하나요?
재개발 구역지정으로 인한 강제퇴거로 급박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월세 방을 보고 계약의사가 생겼다면 방을 본 그 즉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죠? 그렇다면 계약서를 쓸 때 입주 날짜는 제 동생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전적으로 집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워낙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라 현재 살고 있는 셋방에 쌓인 무수한 쓰레기도 말끔히 처리해야 하고 박스도 준비해서 짐도 싸야 하고 하다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계약서를 쓴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입주 날짜의 여유가 있을까요? 동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계약서 쓴 시점 기준 한 달 이내로 입주완료 해야 한다는데 한달내는 아무 문제가 안돼지만 그 반대로 즉시 입주해야 한다면 그건 좀 난감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세 계약서에도 그렇고 월 말일에 월세를 납부해왔는데 깔끔하게 만약 이사 준비가 다 돼서 월 말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월세 납부는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계산해주나요? 아니면 직접 날짜수로 계산해서 월세를 입금하고 입주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가요? 그리고 월세를 지금 반지하에서 10년넘게 살면서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었고 현재 집주인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처음 집주인과 월세 계약후 현재 집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건 입주 당일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정리하면 1. 월세 계약시 입주 날짜는 집주인이 정한 날짜대로 해야 하는가 입주자가 희망하는 한달 이내의 낢짜로 정할 수 있는가요? 2. 계약서상 월세 납부일 이전에 이사갈 경우 월세 잔액 납부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가 아니면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납부하나요? 3. 월세 보증금은 입주날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이므로 집주인과 잘 협의하여 입주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 월세 납부일 이전에 이사갈 경우에 잔액납부는 집주인과 연락해서 납부하셔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날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입주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세 잔액 계산은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를 날짜별로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이사 나가는 날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경우 본 계약 하기전에 가계약으로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으로 인한 강제퇴거로 급박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월세 방을 보고 계약의사가 생겼다면 방을 본 그 즉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죠?
==> 우선적으로 가계약금 입금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꼼꼼하개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쓸 때 입주 날짜는 제 동생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전적으로 집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 그럴수도 있지만 조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낙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라 현재 살고 있는 셋방에 쌓인 무수한 쓰레기도 말끔히 처리해야 하고 박스도 준비해서 짐도 싸야 하고 하다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계약서를 쓴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입주 날짜의 여유가 있을까요? 동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계약서 쓴 시점 기준 한 달 이내로 입주완료 해야 한다는데 한달내는 아무 문제가 안돼지만 그 반대로 즉시 입주해야 한다면 그건 좀 난감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세 계약서에도 그렇고 월 말일에 월세를 납부해왔는데 깔끔하게 만약 이사 준비가 다 돼서 월 말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월세 납부는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계산해주나요? 아니면 직접 날짜수로 계산해서 월세를 입금하고 입주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가요? 그리고 월세를 지금 반지하에서 10년넘게 살면서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었고 현재 집주인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처음 집주인과 월세 계약후 현재 집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건 입주 당일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정리하면
1. 월세 계약시 입주 날짜는 집주인이 정한 날짜대로 해야 하는가 입주자가 희망하는 한달 이내의 낢짜로 정할 수 있는가요?
==>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월세 납부일 이전에 이사갈 경우 월세 잔액 납부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가 아니면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납부하나요? 3. 월세 보증금은 입주날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잔금일에 보증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 들어올사람의 날자를 맞추는 편이고 전세입자가 다른곳에 방을 얻었다면 그날자에 맞추기도 하고 서로 협의로 날자를 맞춥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정리를 하면 그날계산을 하고 두분이서 하게되면 임대인과 계산을 합니다
,월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주기로 했으면 나가는날 받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날 잔금을 다받고 질문자님은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한달이라는 기간도 정해진바 없으며, 입주하려는 주택에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 사정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질문자님과 잔금일(입주일)을 맞추는시는 것입니다, 즉 질문에서 한달이내 입주를 해야하는 것은 해당 주택 임대인의 요구사항이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통해 기간단축 또는 더 길게 가능한지를 조절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셔야 할 부분이고, 공인중개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거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고 나오시면 되고 해당 부분이 처리되면 퇴거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지급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월세보증금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관리비및 월세정산을 끝내시고 퇴거할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기전에 퇴거라면 임대인과 사전에 합의를 끝내신뒤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