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가 앞니가 깨졌는데 산재처리같은걸 받을 수 있나요?
마감 청소를 하다가 기구를 빼야하는데 잘 안빠져서 힘주고 빼다가 기구랑 입이 부딪쳤습니다. 처음에는 피 부터 멎게하려고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앞니끝쪽이 살짝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서 자세히 보니 깨진거 같아요... 심하진 않지만 근무처에서 따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해로 인하여 필요한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뭘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