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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큰고래239
마감 청소를 하다가 기구를 빼야하는데 잘 안빠져서 힘주고 빼다가 기구랑 입이 부딪쳤습니다. 처음에는 피 부터 멎게하려고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앞니끝쪽이 살짝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서 자세히 보니 깨진거 같아요... 심하진 않지만 근무처에서 따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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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해로 인하여 필요한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뭘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